소매점(전자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CA 입니다.
이베이 판매를 해 보려 하는데, SALES TAX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쭈어 봅니다.
CA 거주자에게는 TAX를 부과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이베이에서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구매했을 때나 검색했을 때 TAX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도 TAX를 추가로 부담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거나 이에 관한 의견이 있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IRS에서 ebay를 통한 인터넷 판매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판매자도 굳이 sales tax 를 받지 않았고), 금년부터는 연 20,000불 이상 페이팔로 대금을 받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에서는 해당 대상자를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만약 셀러가 페이팔에 소셜 넘버나 tax ID 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페이팔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같은 주에서의 판매에 대해서는 sales tax 를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sales tax를 구매자에게 부과하지 않았는데, 제 경우 20,000 불을 훨씬 넘어 페이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sales tax 조항을 넣어 판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20,000 불이 넘지 않거나 하면 재량껏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off-line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eBay에서의 매출액이 크던 작던 어차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이만불이라는 기준은 off-line과는 상관없이 eBay에서의 매출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인가요?
연 20,000 불은 페이팔을 통한 이베이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000 불이 넘을 경우 이베이 매출을 off-line 매출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겠지요, 이베이 매출이 20,000 불 미만이면 off-line 매출만 신고 하시던지 아니면 일부만 형식적으로 포함시키시던지요.

이베이 Q & A

인터넷판매에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를 않더군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주에 거주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던데.....
세금에 관해서는 판매자의 재량인것 같습니다.
IRS에 세금보고는 판배자의 일이니깐요.
자세한건 지역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는게 좋을것 같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