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에서 입찰을 하시고 나면 보통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3가지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적어 넣었을 때 (예를 들어 $9.95을 넣어야 하는데 $99.50을 적어 넣은 경우)
-입찰하고 나서 판매자가 경매 물건의 설명이나 물건상태 설명을 크게 변경한 경우
-판매자와 전화와 이메일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에 나와있는 이유인 경우 밑에 ‘bid retraction form’ 이용하셔서 입찰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offer.ebay.com/ws/eBayISAPI.dll?RetractBidShow
위에 나와있는 사항에 적용된다면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 여부가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려면 12시간 이상 남은 경우, 입찰 취소가 그냥 가능합니다. 12시간 이하로 남은 경우 입찰한지 1시간 내로 입찰 취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하로 남은 상황에서 입찰 취소를 신청하시는 경우, 남은 시간 12시간 전에 입찰한 건 취소되지 않고 가장 최근 입찰한 것만 취소 됩니다.
마음이 변한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이기고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베이에서는 위반으로 여겨집니다. 판매자가 case를 열어 ‘unpaid strike’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unpaid strike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판매자가 이베이 resolution center를 통해서 dispute case를 열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case를 열기전이나 case를 열었어도 그사이에 해결되면 상관없습니다. ‘unpaid strike’을 여러 개 받는 경우, 이베이 계정 정지나 계정을 닫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 이유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입찰 취소여부는 판매자에게 달렸습니다. 판매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셔서 상황 설명을 잘해보세요. 이해심 많은 판매자는 그냥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물건을 이기고 나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unpaid strike’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얘기 잘해서 중간 점을 찾는 게 상책입니다. 판매자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경우, 물건을 경매에 올릴 때 든 수수료라도 지불해 주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게 상책입니다.







이베이 경매 수업
최근 등록 댓글